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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참가 신청

Step 01전시회 참가규정 동의
Step 02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
Step 03참가신청 완료

전시회 참가규정

제 1조(용어의 정의)

  • 1.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전시회”라 함은 2023 대한민국 조경*정원박람회를 말한다.
  • 3. “주최자”라 함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, 4층 리드엑스포를 말한다.

제 2조(참가신청)

  • 1.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조경*정원박람회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의 50%를 납입함으로써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 3조(전시면적 배정)

  • 1. 주최자는 신청접수순, 신청면적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.
  • 2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. 이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4조(전시실 관리)

  • 1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 • 2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, 또는 주최자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, 철거,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3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4.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• 5.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조(납입조건)

  • 1. 참가자는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(참가비의 50%)을 납입하고, 잔금(참가비의 50%)을 주최자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.
  • 2.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6조(해약 및 전시회의 취소)

  • 1.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(참가취소)는 주최자의 승인이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, 주최자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,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참가자가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.
    •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50%
    • ②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70%
    • ③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100%
  • 2. 위 1항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①, ②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가 1년 이내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주최자와 협의 하에 해당 전시회의 참가비로 유예시킬 수 있다. ③의 경우에는 참가비 유예가 일체 불가하다.
  • 3.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,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7조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
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8조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
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.

제 9조(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)

  • 1.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  • 2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/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장치물및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• 3.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10조(방화규칙)

  • 1.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  • 2.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수 있다.

제 11조(보충규정)

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,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